인천시의 유명 관광지에서 영업 신고를 하지않고 불법으로 리조트를 운영해온 숙박업자가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A리조트’라는 명칭으로 무신고 숙박영업행위를 일삼은 불법업소를 단속하고 업주를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리조트’는 서울과 수도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에 위치해있고 대지면적 2,541㎡에 4층 규모로 34객실과 수영장, 식당, 실내골프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인천시 특사경에 따르면 ‘A리조트’는 건축물 용도를 청소년 수련원으로 준공하고 청소년 수련원과 관계없는 일반 손님들을 대상으로 2009년 8월경부터 숙박업 영업을 해 왔다.

피의자는 대담하게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일부 방송의 프로그램을 유치하기도 했으며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 하는 등 ‘A리조트’를 홍보 하고 있었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관광지인 옹진군의 특성상 숙박신고를 내지 않고 대형으로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이 더 있을 것”이라며 “옹진군청과 협조해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가없이 불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사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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