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실밥 제거비용 청구 거절" 그랜드 "밴드 교체과정 일부 노출…연락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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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서 거주하는 한 여성이 그랜드성형외과서 가슴확대수술을 받은 후 사진처럼 실밥 일부가 녹지않고 노출, 일상 생활중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킴으로써 해당부위가 잘 낫지 않는등 불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 ||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가슴 확대 수술을 받은 한 여성이 절개부위에 실밥이 녹지않고 일부 노출, 일상생활중 끊임없이 마찰을 일으키면서 해당 부위가 완전히 낫지 않아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이 여성은 병원측에 실밥 제거비용등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K씨는 한국을 방문, 지난 3월 12일 강남 그랜드성형외과 압구정점에서 물방울 가슴확대수술을 받았다.
거주지로 빨리 돌아가야 하는 K씨는 병원의 권유로 회복이 빠르다는 가슴 밑선 절개 방식으로 수술했다.
수술 후 한달 정도 지난 4월 2일 K씨는 가슴 밑 절개 부위에 부착돼 있는 밴드 교체를 하다 실밥이 남아있는 것을 보았다.
즉각 병원에 연락을 취한 K 씨는 병원으로부터 "녹는 실이므로 이달말까지 기다려 보라"는 말을 들었다.
"병원측이 말한 시한까지 기다리려고 했으나 옷을 갈아 입을 때마다 실밥이 걸려 실밥과 옷이 닿는 부위가 지속적으로 마찰을 일으킴으로써 수술부위가 낫지 않는 것 같았다"는게 K씨의 주장이다.
이달 말까지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K 씨는 거주지 근처 병원에서 실밥을 제거하기로 결정한 후 해당 병원 측에 실밥제거에 지출된 치료비용 및 2차 감염 가능성에 대한 추가비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본지 자매지 소비자고발신문에 불만을 호소했다.
그랜드성형외과 한 관계자는 “수술에 사용되는 녹는 실은 몸 속에 있어야 녹아 없어지는데 K 씨의 경우 수술부위 밴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실밥이 밖으로 나오게 돼 외부로 유출된 실이 녹지 않아 발생된 일”이라며 “국내 거주하는 분이었다면 즉시 병원으로 내원, 실밥을 제거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에 거주하는 K 씨의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라 병원측에서도 다방면으로 K 씨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K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후속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K씨와의 연락 후 신속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있어 병의원측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일부 채무 불이행이 있을 경우 이행을 촉구하거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