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들 지난 10년간 최소 1,589억 원 정도 금액 편취 추정

   
▲ 국내은행 원화예금현황 및 기업자유예금 편취(추정)금액. <사진제공=금융소비자원>

금융소비자원은 은행들이 기업자유예금 이자를 10년간 1,600억 편취해왔다며 조속히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소비자원은 “국내은행들이 기업자유예금에 대해 ‘7일간 무이자방식’을 적용해오면서 지난 10년간 1천 6백억 원 정도의 이자를 편취해온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은행들은 이를 조속히 반환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금소원은 “수시입출금식 예금인 ‘기업자유예금’은 2003년에 ‘7일간 무이자 제도’가 폐지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은행들은 이를 무시한 채 그 동안 고객들에게 이자를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며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해온 이번 사태는 명백한 잘못이며 제도개선만 운운보다 반환조치와 제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자유예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선입 선출방식의 통장식 예금으로 기업들이 단기자금을 은행에 맡기고자 할 때 이용된다.

‘7일간 무이자제도’는 1980년대 금리자유화 조치 이후 시행되다가 2003년 폐지된 제도로 한국은행에서 이 규정을 만들었다.

이 제도는 기업의 여유자금을 은행에 오랫동안 묶어두기 위해 기업자유 예금에 상대적으로 고금리 이자를 지급해주며 7일 미만의 예치금에 대해서는 무이자를 적용한다.

금소원은 “한국은행은 2003년 ‘7일간 무이자’ 제도를 폐지했지만 은행들은 이를 무시한 채 이 제도를 모두 유지해왔다”며 “은행들간의 담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한국은행 등의 자료를 근거로 지난 10년간 기업자유예금액과 이율을 바탕으로 평균 예치일수를 3.5일 가정해 추정한 결과 국내은행들이 지난 10년간 최소 1,589억 원 정도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기업자유예금의 년 평균 수신금액은 84조 3천억 원이고, 평균이율은 2.04%였다.

금소원은 “은행들은 금융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해 이자산정 규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 편취를 해왔던 것”라며 “이러한 행태는 견고한 담합구조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은행들의 이자편취는 이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금소원의 이화선 실장은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잘못했다고 먼저 사과해야 하고 미 지급한 이자를 당연히 조속 지급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은행들과 금감원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들을 참여시켜 은행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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