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2013년 제1차 CCM 신규평가 의무교육' 개최
한국소비자원은 CCM 신규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4일과 15일 소비자원 대교육장에서 ‘2013년 제1차 CCM 신규평가 의무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신규평가를 신청하는 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CCM 관련 교육을 평가신청 전 1년 이내에 총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 경영활동을 소비자중심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기업에게는 CCM 인증마크 사용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소비자관련 법 위반 시 제재수준을 경감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육은 기업 스스로 CCM 체계를 구축해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요 및 평가기준, 인증기업 사례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측면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되고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인증기업의 CCM 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측면에서도 소비자중심경영 인식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혁신하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외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CCM 평가신청기업에 대한 현장평가를 완료했으며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인증서를 수여하고 CCM 운영 우수사례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재인 기자
kji@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