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국과수 조사 결과다", 회사측 "보험회사측에서 처리 늦어졌다"

한 소비자가 집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해 소방서와 국과수로부터 김치냉장고가 발화지점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듣고 충격에 빠진 일이 발생했다.

경기도 수원시 조원동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2004년도에 만도 위니아 딤채 김치냉장고를 구입해 사용했다.

지난 3월 4일 새벽 1시경 애완견이 짖는 소리에 잠에서 깬 이씨는 김치냉장고 주변에서 폭발 소리와 함께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 화재로 인한 이씨 집의 모습 (사진=이씨제공)

이씨는 즉시 대피해 119에 신고했고 불길은 소방대원의 진압으로 부엌과 뒷베란다에서 그쳤다. 이씨는 화재로 인한 집안의 그을음과 가재도구 손상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

이씨 말에 의하면 화재가 발생한 다음날 만도 위니아 고객서비스팀과 공장측이 화재현장 확인을 위해 이씨의 집을 방문했다.

이씨는 “화재가 발생한지 한 달이 넘은 4월 말에 회사측 보험회사도 방문해 가재도구 등 화재현장 사진을 찍어갔고 일주일 후 연락을 준다고 했지만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 화재현장 김치냉장고 사진 (사진=수원중부경찰서제공)

수원소방서는 “발화지점은 베란다에 위치한 김치냉장고인 것으로 추정되고 김치냉장고의 기계적요인이나 전기적요인으로 발화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며 인적부주의에 의한 가능성은 적다”고 현장 보고서를 작성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분석팀은 감정결과서에 “화재 당시 김치냉장고에 전원이 인가됐던 상태로 추정 된다”며 “김치냉장고의 부품으로 추정되는 퓨즈와 전원코드 상태를 볼 때 김치냉장고 자체의 전기적 발열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렸다.

이씨는 “국과수 자료를 회사측 보험회사에도 송부했으나 아무 연락이 없었다”며 “국과수 조사가 끝난 김치냉장고를 가져다가 집의 현장을 보존해 둔 상태라 식구들은 집에서 나와 생활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현재 아파트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예정인데 피해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정작 회사측은 사과 한마디 없고 회사의 보험회사에서만 연락이 오고 있는 상태”라고도 덧붙였다.

위니아 만도 관계자는 “확인해 본 결과 보험회사인 현대해상에서 해당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에 대한 처리가 늦어져 조치가 지연된 것 같다”며 “휴대폰 등과 같은 전자제품과 마찬가지로 김치냉장고의 경우에도 제품이 100% 완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회사측에서 해당 고객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담당자가 사과의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현재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보상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현재 이씨는 회사측으로부터 내부검토 중이니 일주일 내에 다시 회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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