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은 되는데 SKT는 왜 안돼?"…SKT "추심중단 서면으로 요청해야"

   
▲ C씨는 SKT관계자에게 지난 10일 소제기접수증명원을 제출했다.

한 소비자가 SK텔레콤의 무리한 채권 추심에 반발했다.

서울시 서초구에 사는 C씨는 휴대폰을 구입하려던 와중 명의도용을 당했다.

휴대폰 명의도용을 당한 C씨에게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서 휴대폰 기기값과 통화료를 포함한 요금을 청구했다.

이에 C씨는 본인에게 청구된 이동통신의 요금에 대해 무효화를 주장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지난달 25일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C씨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측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권추심 제한대상에 해당한다”며 채권 추심 보류를 요청했다.

C씨는 “LG유플러스는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촉전화를 안하겠으며 신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면서 “LG유플러스는 지금까지 추심독촉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SK텔레콤은 달랐다”고 말했다.

C씨는 “SK텔레콤 미납센터 상담원은 정해진 기한까지 요금 150만원을 내지 않으면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며 “심지어 신용정보회사로 넘기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4월 25일 채무부존재 소송이 제기 된 이후 추심 보류를 해달라고 했지만 상담원은 ‘여태 봐주지 않았냐’라는 태도였다”며 “민원까지 넣었지만 채권추심 보류는 안된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SK텔레콤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중이면 신용정보회사에 넘기지 않는다”면서 “일반적으로 요금을 내지 않으면 독촉전화가 갈수 도 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C씨가 문서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중인 것을 증명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C씨는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중에 있다’는 것을 문서로 증명못했다”면서 “상담원이 ‘문서로 소송중인 것을 증명해라’고 안내해줬다면 소송 접수증을 바로 팩스로 보냈겠지만 그러한 안내조차 없었다”고 반박했다.

C씨는 “접수증을 보내겠다고 말까지 한 적이 있지만 상담원이 보내는 건 보내는 거고, 안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덧붙였다.

C씨의 반박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그렇게 안내된 것은 상담원의 실수인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C씨는 10일 SK텔레콤 관계자에게 소제기접수증명원을 메일로 제출했다.

참고)

금융감독원 ‘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에 따르면, ‘채권추심 제한대상’은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ㆍ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채무자 사망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이다.

관련법규)

☞▪공정추심법 제12조 :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4백만원 이하 과태료)
▪가이드라인 Ⅲ-2-사 : 채권금융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채무부존재소송,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상속포기(한정승인), 중증환자, 소멸시효완성 등 경우(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채권추심을 중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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