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으로 혈전제거술을 받던 소비자가 시술 중 혈관 손상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사망하자 유족이 병원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소비자 A씨는 갑작스러운 왼쪽 편마비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 뇌경색 진단에 따라 정맥 내 혈전용해제를 투여받았지만 뇌경색이 계속 진행됐고, 이후 동맥 내 혈전제거술을 받던 중 혈관이 손상되면서 조영제가 혈관 밖으로 새어 시술이 중단됐다. A씨는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유가족은 환자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전신마취 없이 시술을 강행했고, 의료진의 부주의로 혈관이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또 혈관 손상 및 사망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신속한 시술이 필요했고, 혈관 손상은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이라고 반박했다. 출혈과 사망 가능성도 동의서를 통해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심장, 맥박 (출처=PIXABAY)
심장, 맥박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시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전신마취를 하면 시술이 지연될 수 있어 진정제를 투여한 상태에서 시술하는 경우가 있고, A씨에게도 최대 용량의 진정제가 투여된 점 등을 고려하면 무리하게 시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혈관 손상 역시 막힌 혈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이라는 전문위원 의견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시술 후 혈압과 뇌압을 조절하며 경과를 관찰한 처치도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설명의무는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동의서에 기계적 혈전 제거와 뇌출혈 위험에 대한 내용은 있었지만, 당시 정맥 내 혈전용해제가 투여된 직후였고 뇌경색으로 혈관벽이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었던 만큼 시술 중 또는 시술 후 사망 가능성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료진이 위험성과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유가족이 치료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해 결정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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