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회사 매칭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가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서비스를 모두 제공했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소비자 A씨는 한 결혼정보회사와 1년간 매칭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계약하고 9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3차례 미팅서비스를 제공받았지만 소개받은 상대가 계약 당시 제시받은 조건과 맞지 않는다며 계약 해지와 환급을 요구했다.
A씨는 계약서상 1년간 3회의 만남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월 1회씩 총 12회의 만남을 제공받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미 제공받은 3회의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업자는 A씨가 기본 미팅 3회와 성혼사례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성혼할 때까지 추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계약했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미팅 3회를 모두 제공했기 때문에 중도 해지에 따른 환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가 남은 서비스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1년 동안 미팅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1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서비스 제공 횟수를 3회로 제한해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대금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결과가 된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환급 제한 조항은 계약 해지에 따른 소비자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한다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속거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소비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를 초과해 받은 금액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원은 A씨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고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결혼중개업 관련 기준에 따라 산정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계약은 특정 이용 횟수가 아닌 1년 기간 계약이므로 사업자는 해지일까지의 실제 이용금액과 가입비의 20%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배유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