뷸법유통한 제품, 무분별하게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가능성 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정력제 불법 유통으로 약 15억 상당의 이득을 취한 7명(중국인1, 내국인6)을 검거, 중국인 1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피의자는 2011년 6월 경부터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성분 실데라필과 시알리스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천연 한방정력제 웅기단과 흘사기 등을 중국에서 들여와 유통,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은 식품위생법 94조 제1호(7년 이하 1억원 이하)위반으로 입건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흘사기는 중국에서 들여오면서, 콩 제품으로 위장하여 국내로 들여왔고, 웅기단은 인터넷 판매사이트(www.wgd.com)에서 판매자를 모집한 후, 판매자들에게 인터넷사이트를 분양하여 다단계 형식으로 판매했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판매사이트는 서버가 미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또 "피의자들이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미국, 일본 등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했다"며 "타인 명의의 은행계좌, 휴대전화, 중국에서 개통한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했고 구매자에게 물품을 발송할 때 사용한 주소, 사업자 명칭등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천연한방 정력제 웅기단과 흘사기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발견하고, 제품을 압수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 실데라필, 타다라필 성분 검출 결과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동영상=전북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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