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ENG, 현대ENG, 포스코ENG 등 대기업 계열 엔지니어링 회사들이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 무더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삼성ENG, 현대ENG, 포스코ENG, 한국전력기술, 서울통신기술, 디섹, ASML코리아,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등 8개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ASML코리아를 제외한 7개사의 법 위반 행위를 포착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2000억원 이상인 14개 업체 중 최근 3년간 공정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월30일부터 약 3개월간 실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엔지니어링사는 관행적으로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으며 일부 업체는 결과물을 납품받고 나서야 계약서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5% 가량 감액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상반기 중 위원회에 상정해 법 위반에 따른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인 용역분야 서면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시정조치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금년에 공정위가 역점을 두고 있는 3대 핵심 불공정행위(구두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를 시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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