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 시도까지…금감원 '기관주의' 제재조치

   
▲ 해킹으로 한화손해보험의16만여건에 달하는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사진출처=한화손해보험 홈페이지 캡처>

한화손해보험은 해킹으로 인해 16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됐지만 은폐하려했고 이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화손보는 금융감독원로부터 안전대책 수립ㆍ운용 소홀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및 사고보고 의무 위반으로 '기관주의'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한화손보는 지난 2011년 김모(36)씨의 해킹에 의해 15만7901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등이다.

금감원은 한화손보가 2010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전산시스템 해킹 및 취약점에 대한 진단ㆍ분석, 공개용 서버에 대한 취약성, 무결점 점검을 하지 않는 등 자체 안전 대책에 소홀히 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지어 한화손보는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에도 늑장보고를 하는 등 은폐하려고 해 고강도 제재를 받았다.

한화손보는 2011년 5월 13일 자신의 교통사고 접수기록이 인터넷에서 조회된다는 고객 민원을 접수한 뒤 인가받지 않는 사용자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내부망에 침입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9월11일 수사기관으로부터 고객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 받은 뒤 그해 9월17일 금감원에 사고 경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유출 경위를 '모른다'고 보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공개용 서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서버의 취약성, 무결성 수시 점검 등을 실시해야 하지만 한화손보는 이를 소홀히 해 제재조치를 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킹 사고로 이를 관리하는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실무 직원 3명에게는 '감봉' 및 '견책'의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정보기술(IT)ㆍ보안 모범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고강도 점검에 나섰다. 금감원은 6월 말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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