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손해배상 못 받고 있다” , 업체 “해당 식탁과 동일 제품 없어”

   
▲ 식탁 밑판이 없어 세워져 있는 상판(사진=이씨제공)

이삿짐센터에 식탁 균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비자가 두 달 가까이 회사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인천 서구 석남2동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지난 3월 21일 이사를 위해 이삿짐센터인 신일이사몰을 이용했다.

이씨는 이사 후 대리석 식탁 밑판에 금이 가 있는 것을 발견해 신일이사몰에 수리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매번 미뤘다”며 “식탁 사진을 찍어가면서 비슷한 제품으로라도 해주겠다고 해놓고 아무 연락이 없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사과는커녕 처리를 계속 미루면서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 태도를 보였고 가구점에 계속 알아보고 있다는 핑계만 대고 있는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회사 사장은 “이사 중에 우리 과실로 식탁 밑판에 금이 간 것이 아니라 따뜻한 집 안에 있다가 야외로 나오니 가구의 코팅된 부분이 팽창해 갈라진 것”이라며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때 고객은 날씨 때문이라고 이해했었다”고 해명했다.

“고객의 식탁은 10년 전에 구입한 제품으로 같은 색과 재질로 된 밑판은 현재 판매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어쨌든 이사 중에 생긴 일이니 최대한 색을 맞춰서 사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거부하셨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회사측은 식탁 하단부분만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전체를 배상할 수는 없으며 최대한 비슷한 색깔의 밑판을 찾아 배상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에 대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돼있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해야한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