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발생 시 피해사실 확인서·사진 등 입증자료 확보 필수
[소비자고발신문 = 미디어팀] 가을 이사철이 돌아온 가운데 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이사화물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2010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총 106건 접수됐으며 지역별로는 부산이 56건, 경남이 33건, 울산이 17건으로 집계된다고 밝혔다.
피해유형별로는 ‘이삿짐 훼손·파손’이 72.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계약 불이행’ 13.2%, ‘이삿짐 분실’ 6.6%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가 대금 환급이나 손해 배상을 요구했을 때 ‘보상을 받는 경우’는 33.0%에 불과했고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51.9%에 달했다.
이유는 사업자의 책임 회피, 소비자의 입증 자료 미비 등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즉시 사업자의 피해사실 확인서나 사진 등의 입증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 종류별로는 포장이사가 87.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편리함 때문에 포장이사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다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은 이사화물 운송 계약 시 이사일자, 도착시간, 작업인원 수, 에어컨․붙박이장 이전설치비용, 이사차량 대수 등을 꼼꼼히 기재한 계약서를 받아두고, 이사업체를 선정할 때는 가급적 관할 구청 등을 통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 및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