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30만원 상당 물품 분실" 예스2404 이사팀 "그런적없다"

   
 
포장 이사 후 일부 물품이 없어져 이사업체에 항의했지만, 업체측은 물품 자체를 본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사 당시 "이삿짐 정리를 잘 안해 물품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등 이사 상태도 엉망이었고 이때문에 이삿짐 분실사실을 사흘뒤에나 알았다"면서 소비자는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거주하는 조모씨는 예스이사공사를 통해 이사 견적 의뢰 후, 한 이사팀을 소개받아 지난 21일 이사를 했다. 이사 전 조씨는 이사팀으로부터 계약금 영수증만을 받았고, 이사 견적서는 받지 않았다.
 
이사 3일 후, 조씨는 엉망이 된 짐을 정리하다 일부 물품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조씨가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품목은 탈수기와 선풍기, 화장품으로 시가 30만원 상당이었다.
 
조씨는 이를 예스2404 본사에 항의했고, 본사 측은 이사팀에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사팀에서는 "분실했다는 물품을 애초에 보지 못했다"며 보상을 거부했다. 견적의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물품 영수증도 없어 조씨의 분실 입증도 어려웠다.
 
본사 측 역시 "이사팀에서 보상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사팀에서 분실한 물품을 '애초에 보지 못했다'고만 하면 이사를 의뢰한 소비자들은 무조건 당해야 하는 것이냐"며 "이사를 엉망으로 한 것도 마음이 좋지 않은데, 물품까지 분실해 너무 속상하다"며 하소연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예스이사공사 측은 "소비자와 이사팀의 이야기가 달라 중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소비자가 분실한 물품의 영수증을 보여주는 등 최소한의 입증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이사팀에 무조건 보상하라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예스이사공사는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스이사공사는 "이사 견적서는 작성하도록 항상 교육하지만, 이번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는 이사팀의 잘못이 크지만, 이사 견적서를 요청하지 않은 소비자의 잘못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사 견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돼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공정위 고시 이사화물표준약관 제14조(손해배상) 제1항에 따르면 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고객에게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즉, 소비자가 분실 화물에 대해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 업체 측에서 입증 책임을 진다. 다만 이는 견적서 상으로 확인이 돼야 신속하게 해결될수 있는데 이 사례의 경우 멸실됐다는 물품자체를 증명하지 못한다는 점이 애로사항이다.

현재 이사팀에서 분실한 물품에 대해 보지 못했다며 계속 보상을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는 이사 전에 그러한 물품이 있었다는 것을 사진등을 제시해 최대한 증명한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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