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내용연수 지난 제품, 안타깝지만 법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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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위는 제보자가 9년동안 사용한 LG 엑스캔버스제품이며, 사진 아래는 삼성이사몰에서 보낸 TV이다.<사진=이 씨> | ||
[소비자고발신문 = 경수미 기자] 포장이사 과정에서 물건이 훼손됐지만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거주하는 이 모 씨는 지난 7월말 삼성이사몰 포장이사 업체 이용 후 텔레비전이 망가지는 피해를 겪었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씨가 사용한 제품이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TV 내용연수 7년을 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돼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 후 배상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의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씨는 "텔레비전을 이용한 9년동안 한번도 고장이 난 적도 없으며 교체할 생각도 없었는데 새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씨는 또 "업체에서는 망가진 TV와 비슷한 제품을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막상 받아 본 제품은 너무 오래된 제품이었다"며 "5만원을 줄테니 TV를 새로 구매하라는 업체의 태도에 더 화가난다"고 말했다.
삼성이사몰 관계자는 "망가진 TV는 연식이 오래된 제품이라 비슷한 제품으로 보내줬는데 소비자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며 "5만원은 입금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 한 관계자는 "내용연수가 지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안타까워 했다.
경수미 기자
ksm@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