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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휘 더퍼스트 제너츄어 크림' <사진출처= LG생활건강>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LG생활건강의 줄기세포 화장품 ‘더퍼스트크림제너츄어’와 ‘리커버리셀랩크림’ 등이 과대광고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더퍼스트크림제너츄어' 광고에서 사용된 '줄기세포 배양액은 최고의 프리미엄 성분'이란 표현 중 '최고'란 단어는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리커버리셀랩크림'은 피부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 원료로 고시되지 않은 원료에 대해 주름개선 효과를 광고했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해당제품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광고라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손여명 기자
sym@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