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게임 피해구제 접수 현황. <사진제공=컨슈머리서치>

컨슈머리서치는 온라인 게임이 지나치게 게임업체 편의적으로 운영돼 이용자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온라인게임 관련 민원을 조사한 결과 2012년 한 해동안 접수된 피해 구제 요청건은 491건이었으며 올해 1분기에 접수된 불만 건수만 174건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스미싱과 정액 충전에 따른 캐시 및 아이템 결제액 미환불 310건(46.6%) △해킹 피해 154건(23.1%) △불명확한 사유의 계정 정지 93건(13.9%) △시스템 오류 등 기타 108건(16.2%) 등의 순이다.

스미싱 피해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민원이 구매한 아이템 환불을 거절당하거나, 억울한 계정 정지로 인해 남아있는 캐시 등을 환급받지 못하는 등 금전과 관련된 민원이 전체의 70%를 넘었다.

반면 게임업체들은 계정정지와 정액결제에 따른 낙전으로 쏠쏠한 수입을 거두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온라인 게임은 그동안 관련 약관조차 없이 업체마다 제각각 운영되다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를 마련해 보급했지만 민원 건수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각 게임사는 명의도용 및 불법 아이템거래 등 차단하기 위해 자체 이용 약관을 통해 게임 중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이용자 및 가담자에 대해 일부 기간 혹은 영구 이용 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지난 1월 고시된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에 따르면 불공정행위로 인해 계정 정지 처리될 경우 남아 있는 아이템 역시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간주돼 업체에 귀속 처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게임사 측이 명확한 증거 자료나 근거를 대지 않은 채 날벼락 같은 계정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결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결제내역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사유재산’이나 마찬가지인 캐시나 아이템을 몰수하는 건 지나친 권익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이용자들이 계정 정지 후 남아있는 게임 캐시나 아이템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어 남은 금액은 해당 게임사의 낙전 수입이 되는 셈이다.

게임 아이템 및 캐릭터 구매에 필요한 캐시(전자화폐) 충전 방식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게임사들은 캐시 충전 방식을 자유 충전과 정액 충전, 2가지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대형 게임사들은 이용자가 캐시의 액수를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설정해 결제할 수 있게 했지만 웹젠, 액토즈 소프트, JCE, 라이엇게임즈 등의 상당수 게임사는 여전히 게임사가 지정한 단위 내에서 정액 충전만 허용하고 있다.

정액 충전의 경우 업체가 분류해 둔 금액 카테고리 내에 근접한 상위 금액을 선택해 결제해야 하는데 만약 사용 후 남은 금액이 최소 반환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게임사 측 낙전수입이 된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일방적인 계정정지로 인해 사유재산인 아이템과 캐시를 몰수당한 이용자들의 민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며 “금전적인 피해가 막심한 만큼 계정정지의 경우 게임사들이 해당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합당한 증거를 제시토록 하는 강제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전방식도 이미 자유 충전방식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용자들에게 부당한 금전적 손실을 줄 수 있는 정액 충전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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