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변제 못한 피해자 심각한 빚 독촉 받으며 성폭력까지 당해

경찰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최근까지 두 달동안 고리사채,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 대부업 특별단속을 벌여 7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이 48%로 가장 많았고 이자율 제한 위반이 22%, 불법 채권추심이 10%,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5%, 불법 대부광고 등 기타 유형이 15%였다.

피해자들은 자영업자가 가장 높은 비율인 54%였고 무직 19%, 회사원 17%, 주부 8%, 대학생 등 기타 2% 순이었다.

경찰은 자영업자가 전체 피해자의 절반을 넘은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들이 사채업자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사례가 증가해 피해가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사채를 썼다가 변제를 못한 피해자들은 심각한 빚 독촉을 받으며 심지어 성폭력까지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피의자 중 연 750%에 이르는 고금리로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갚지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여인숙에 수일동안 감금하고 투숙객 6명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있었다.

연이율 1020%에 이르는 막대한 이자를 물리고는 대출금을 갚지 못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피해자 가운데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가정불화가 생기자 가출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하려 든 이들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상인 등 자영업자가 사채로 비교적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 유독 피해가 많다”며 “불법 대부업 범죄를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로 규정해 앞으로도 가용경력를 총동원해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를 포함해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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