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청구 피해 입었다면 구청 지적과에 신청하면 돼
[소비자고발신문 = 윤초롬 기자]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로 계약 할 경우 중개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깜짝 놀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 종류와 금액,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 헷갈리기 쉽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꾸준히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요구하는 대로 선뜻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기엔 찜찜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 복잡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이 뭘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수고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으로 통상적으로 서로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때문에 같은 매물이라 하더라도 상황과 사람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달라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아예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과 각 시도 조례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 기준은 법정 상한요율로 중개수수료는 이 한도 내에서 정해지게 된다.
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는 먼저 거래하는 매물이 주택인지 비주택인지 구별해야 한다. 주택은 아파트, 빌라 등이 포함되며 비주택은 오피스텔, 상가, 토지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기준 주택 거래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개수수료 계산은 매매, 전세, 월세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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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출처 = 서울부동산정보광장) | ||
매매의 경우 매매 금액에 해당 수수료 요율을 곱하면 된다. 이때 산출된 금액이 한도금액을 초과하면 한도금액만큼만 지불하면 된다.
전세도 매매와 계산 방법이 비슷하다. 전세금과 해당요율을 곱해 산출된 금액을 지불하되 한도금액을 초과할 시엔 한도금액만 지불한다.
월세는 전세와 해당요율과 한도금액 기준은 같지만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에 100을 곱한 수를 더한 수치를 거래금액으로 생각한다. 산출된 거래금액을 가지고 전세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시 중개수수료를 계산하면 된다. 산출된 거래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세에 70을 곱해준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일 경우 거래금액은 7천만 원이고 이에 7천만 원이 거래금액이고 이 거래금액의 해당요율인 0.4%를 곱한 금액인 28만 원을 중개수수료로 지불하면 된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은 거래금액이 4000만 원이다. 이럴 땐 다시 월세 30만 원에 70을 더한 금액에 보증금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인 3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당 요율을 적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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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예시 | ||
만약 이도저도 다 복잡하다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land.seoul.go.kr)에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중개수수료에도 부가세가 있다고?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 외에 중개수수료 부가세 징수 여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많다. 중개수수료만 신경쓰고 있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뒤늦게 부가세를 요구하는 공인중개사 앞에서 황당할 수밖에 없다.
부당하게 청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인중개사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청구는 적법이다.
지난 2006년 재정경제부와 법제처 등은 “공인중개사가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인중개사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하는 부가세를 수령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최근에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중개수수료에 부가세를 포함시키는 중개업소가 많으므로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협의해두는 것이 좋다.
한편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일반과세자만 부과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부과할 수 없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는 중개업소에 걸려 있는 사업자 등록증에 표시돼 있다.
▶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만약 뒤늦게 중개수수료를 과다 지불한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구청 지적과를 통해 피해구제 받을 수 있다.
해당 구청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영수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신고하면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금액에 한해 환불 받을 수 있다. 환불된 금액은 신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된다.
또한 신고를 당한 부동산 중개업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상황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가급적 기록이 남는 계좌 이체를 이용하고 영수증을 받아놓는 것이 좋다”며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신고 처리하면 쉽게 구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중개수수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땐 본 협회나 구청 지적과에 연락하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