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형식으로 구성·배포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2일 "주택임대차를 둘러싼 민원과 제안이 접수되고 있고 계약체결시부터 종료시까지 법의 보호를 받기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알 수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알고 보면 더 든든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포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계약체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당사자확인, 권리 순위확인, 중개대상물확인‧설명 등 '중요 확인 사항'과 계약의 시작, 기간의 연장, 계약의 종료와 중개수수료 등 '계약의 내용(총3장 제12조)'으로 구성됐다.
이는 주택임대차와 관련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꼭 알고 있어야 할 6가지 사항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했다.
법무부는 "새롭게 만든'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수미 기자
ksm@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