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모델명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11번가 “판매자 측에 다른 방안은 없는지 알아보겠다”

   
▲ 박스에 붙어있는 송장에 '가구'라고만 표시돼있는 모습(왼쪽), 설명서에 모델명 없이 간략한 그림만 있는 모습(오른쪽) <사진=김씨제공>

조립식 책상을 구입한 소비자가 어디에도 모델명이 기재돼있지 않아 조립을 한 후에야 다른 제품이 배송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황당해하고 있다.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14일 11번가에서 이케아(ikea)브랜드 조립식 책상을 172,100원에 주문했다.

김씨는 원하는 책상이 아닌 다른 모델을 주문한 사실을 알게 돼 다음 날 오전 11번가를 통해 취소하고 새로운 물건으로 주문했다.

4일 뒤, 김씨는 물품을 배송을 받아 조립을 시작했고 완성한 뒤에야 처음에 주문하고 취소했던 모델의 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대해 김씨는 11번가에 문의했고 “박스송장과 설명서에 물품명이 기재돼있는데 확인하지 않고 조립했으니 교환불가”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박스송장에는 제품명이나 모델명은 없었고 '가구'라고만 돼있었으며 설명서에도 아주 간단한 책상그림뿐이어서 조립해보기 전까지는 주문한 모델인지 확인이 어려웠다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는 “처음에 주문하고 취소했던 모델과 새로 주문한 모델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림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조립식 제품인데 모델명도 없이 배송 받았으니 조립 후에야 주문한 제품이 맞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책상이 주문했던 것보다 30cm 크기 때문에 집에 맞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11번가에서 13만원을 쿠폰으로 주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책상 반송 시 화물택배비는 고객 부담이라고 했다”고도 덧붙였다.

11번가 관계자는 “처음에 13만원 쿠폰을 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소비자가 무조건 환불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판매자측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선 다른 방안은 없는지 찾아봐야할 것 같다”고 해명했다.

참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돼있다. 다만 물건이 훼손됐거나 사용가치가 훼손되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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