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과 강정마을회, 핫핑크돌핀스는 제주해군기지 사업을 추진하는 해군과 시공업체인 삼성물산, 하청업체 등을 오염물질 배출금지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2012년 여름 케이슨(아파트 8층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 6함이 태풍 볼라벤으로 반파됐으며 이에 2013년 5월 5일부터 해군본부와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케이슨 인양을 위한 절단 작업에 착수했다. 절단 과정에서 시멘트 분진이 강정 앞바다에 그대로 투기됐다.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해양시설 또는 해수욕장·하구역 등 해양공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은 “해군기지가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주해군기지 건설 초기 단계부터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왔다”라고 밝혔다.
또한 “케이슨으로 인한 바다 오염 유발 원인이 밝혀지면 해군본부는 조속히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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