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200만~ 400만원 과태료 부과

수입차 브랜드와 국산차 업체들이 연비 규정을 위반해 무더기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의무를 위반한 BMW코리아·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등에 대해 200만~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3월 전국 90개 자동차 판매장과 전시장, 업체 홈페이지, 잡지 신문 등에서 자동차 연비·등급 표시 라벨과 제품설명서, 광고 등을 점검한 결과 현대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BMW코리아,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한불모터스, 한국닛산, 크라이슬러 코리아, 아우디, 폭스바겐코리아, FMK(페라리, 마세라티) 등 모두 9개 업체 21개 차종이 적발됐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연비 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차량을 출고장 혹은 별도 창고에 보관해야 하는데 연비 표시 없이 소비자에 노출한 건 규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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