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업자들은 불법업체로서 형사처벌까지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이 오는 8월 17일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만료일까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후원방문판매업자들은 불법업체로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신청서와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 등 체결 증명서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등을 구비한 후 시·도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현행 방문판매법 시행일인 작년 8월 18일 당시 이미 후원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에게는 올해 8월 17일까지 등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등록을 위해서는 등록신청서와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증명서류 또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체결의무는 2013년 8월 17일까지 유예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 등록신청 시 반드시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까지는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서나 최종 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 이외의 자의 실적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므로 다단계판매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 결격사유 조회를 위해 임원 및 지배주주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등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후원 방문판매업 등록의 매뉴얼을 배포한 바 있다. 이 매뉴얼은 6월부터 공정위와 직접 판매협회, 한국 특수판매 공제조합, 직접 판매공제조합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