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차일피일 미뤄”…여행사 “하루 만에 되는 것 아냐”

   
▲ C씨가 가기로 했던 울릉도/독도 여행(5월 17일~5월 19일) 일정 안내 캡처화면. <사진제공=C씨 제공>

최근 소비자고발신문에 H 관광개발이 환불을 차일피일 미룬다는 제보가 잇달아 접수됐다. 이에 H 관광개발은 “환불 처리가 당장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냐”며 반박했다.

사례1)
K씨는 H 관광개발에 4명 요금 99만2,000원을 지불하고 지난 4월 20일 거제도/통영/외도를 1박2일로 가기로 했다.

그러나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K씨는 여행 3일전인 4월 17일 계약을 취소했다.

지난 5월 23일 K씨는 “여행사측은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2주내로 넣어주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돈을 입금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일 K씨는 “여행사측은 부모님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보내면 원금을 다 보내주기로 했다”며 “5월 31일 서류를 보냈고, 3일 입금해주기로 했는데 입금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H 관광개발 관계자는 “표준약관으로 계약시 직계가족이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K씨는 특별약관규정에 따라 예약했다”면서 “그래도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환불을 해주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 돈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지 행사처에 이미 지불했기에 우리도 지급 받고 환불을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며 “K씨가 5월 31일에 관련 서류를 줘 6월 3일 현지 행사처에 환불요청이 들어갔다”면서 기다려줄 것을 요청했다.

사례2)
C씨는 H 관광개발과 여행 계약을 완료,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울릉도/독도 여행을 가기로 했다.

올해 초 10명 요금 총 3,250,000원을 입금한 C씨는 여행가기전 여러 차례 예약사항에 대해 체크했고 그때마다 H 관광개발은 여행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C씨는 “출발 전날인 5월 16일 오전에도 이상이 없다고 했다”면서 “다만 기후를 최종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오후 1시쯤 알려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묵호항에 출항유무를 문의하니 이상 없이 출항한다고 했지만 저녁6시께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여행을 못하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C씨는 “일방적인 여행 취소 직후 담당자와 원금과 원금의 70%를 보상받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여행사측은 지금껏 입금을 차일피일 미루고 보상은 물론 내가 낸 원금도 돌려 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3일 전화하니 이번주까지 원금을 돌려줄 것이며 다음주엔 보상금을 보내기로 했다”면서도 “5월 중순과 말에도 넣어준다는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기에 또 어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H 관광개발 관계자는 “예약을 정상적으로 넣었지만 현지 행사처에서 오버부킹을 받아 예약이 안돼 취소됐다”며 “우리 또한 예약이 아예 안된 것을 출발 전날 알았고 이에 정중히 사과드렸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 고객과 계약을 한 우리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보상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예산을 배정받아야하는 부분이며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현지 행사처에서 돈을 받은 뒤 보상을 진행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우선 저희 돈으로 원금과 원금의 70%를 보상하기로 했다”면서 “솔직히 말하면 C씨의 여행일정을 진행하면 약 몇 십만원밖에 남지 않는데 원금과 원금의 70%를 보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또 “이번주 안에 원금은 다 입금하기로 했고 다음주 안에는 원금의 70%를 입금하기로 했다”며 “정말 우리가 악덕회사라면 원금과 원금의 70%를 보상해주겠다고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례3)
B씨의 일행은 H 관광개발을 이용해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울릉도 여행을 다녀왔다.

당초 울릉도/독도를 33명이 가기로 했지만, 여행가기 4일 전 한영관광개발은 독도행 정기선이 고장 나 독도여행은 취소됐다고 통보했다.

독도여행이 취소돼 B씨의 일행 중 5명은 여행을 포기했고 28명만 울릉도를 다녀왔다.

B씨는 “묵호항에 알아본 결과 독도행 정기선이 고장났다고 했지만 여행사에서 입금하지는 않았다고 말해줬다”면서 “반면 여행사측은 배편이며, 숙박이며 모두 이미 지출된 상태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행사측은 취소한 5인의 비용과 독도여행 비용을 여행 후 정산해 2주 이내로 입금하겠다고 했다”면서도 “지출되지 않은 금액의 환불이 왜 2주나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H 관광개발 관계자는 “독도 행 정기선을 프리미엄까지 얹어서 구하는 등 어렵게 구했지만 독도행 정기선이 고장나는 바람에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그에 대한 것은 환불해주기로 했고 단, 여행 다녀온지 하루만에 환불이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H 관광개발 관계자는 “독도관광을 원하는 사람이 느는 반면 독도 배편을 못구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고객의 항의가 많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울릉도행 배편은 늘어 관광객들은 늘지만 숙소는 그대로이니 방 구하기가 힘들다”고 밝혀 근본적인 울릉도, 독도 여행의 해결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