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계약종료 전 이사하는 세입자들이 지연 없이 적기에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보증금 대출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이사시기 불일치 민간주택 세입자에 대한 대출지원을 시작한 데 이어 6월부터는 계약 종료 전에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됐으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해 200억 원의 보증금 대출지원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이 5월 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격 시행하게 됐다.
SH공사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지연으로 인한 임대료 및 연체료 등 부담 사례가 지난 한 해 동안 약 400여 건 발생했으며 이 중 일부는 3개월 이상 연체돼 계약이 해지된 경우도 있었다.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 임대주택 공급량이 2.5배 증가했기 때문에 입주지연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시는 전망했다.
올해 SH공사 임대주택 총 공급물량은 국민임대 4,000세대, 장기전세 6,000세대 등을 포함해 총 1만 4,000세대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 대출지원은 SH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포함)에 당첨된 세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대출은 3% 금리로 최대 1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번 대출지원의 금리 3%는 서울시가 우리은행과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현재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금리 3.5%, 일반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 5~6%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서울시와 우리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 및 대출인지세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협의함에 따라 대출금리 외에 부가적인 비용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2%, 대출인지세의 경우 전세보증금 1~4억 원일 때 약 15만 원 정도 부담하고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계약종료 전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사 하려는 경우 서민들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며 “이번 대출제도로 서민들이 이사시기 불일치로 주거불안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어려움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