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6일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해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수법 등으로 수십대의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해 가로채고 대포폰으로 팔아넘긴 판매업자 L(31·여)씨에 대해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L씨는 201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자신이 운영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들 몰래 휴대전화 49대(시가 4700만원 상당)를 개통해 인천 등 대포폰 구매업자 2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또 이 기간에 휴대전화 대리점 2곳으로부터 고객 유치 목적으로 건네 받은 휴대전화 77대(시가 7800만원 상당)를 “도난당했다”고 속여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오다 고객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해 개통한 스마트폰을 본인이 챙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전화의 요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피해자들의 신고와 휴대전화 도난을 의심한 대리점 측의 고소 등이 잇따르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확인된 32명의 피해자 가운데는 노인과 장애인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던 L씨가 수년간 휴대전화 관련업을 하면서 돈을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 수법을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L씨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1월 판매업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L씨가 가로 챙긴 스마트폰 대부분이 대포폰 구매업자에게 넘겨졌거나 해외로 밀반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찰은 L씨의 통신내역을 확인해 대포폰 업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