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원하면 종신 가입 금물…가입 목적 맞는 상품인지 확인해야"
최근 소비자들이 설계사 말만 믿고 섣불리 보험을 가입해 낭패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소비자원은 “일부 설계사가 소비자의 가입 목적과 다른 상품을 가입시키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며 “소비자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설계사 말만 믿지 말고 최소한 상품 명칭의 의미가 무엇이고 가입목적에 맞는 상품인지를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현재 많은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을 가입하고 있지만 권유자의 부실설명이나 가입자의 이해부족으로 일부 가입자들이 제기한 민원을 보면, 변액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가입 당시부터 보험금이 확정돼 있는 정액보험과 달리 변액보험은 투자성과에 따라 보험금(또는 해약환급금)이 변하는데 이를 정작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또 일부 보험사들이 본래 사망해야만 보험금을 받는 종신(終身)보험을 연금받는 보험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사망보장만으론 상품성이 없다고 판단한 보험사들이 경제활동기에 사망보장을 받다가 퇴직 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
금융소비자원은 “종신보험의 연금 전환은 연금전환 시 적립금이 연금보험에 비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연금수령액도 비례적으로 줄어든다”며 “제대로 된 연금을 받으려면 연금보험을 가입해야하고 종신보험을 가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연금을 받으려는 소비자가 연금보험과 종신보험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만 했더라도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부 설계사는 본인의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정기보험 대신 수수료가 많은 종신보험을 가입시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은 ‘(무)’ 또는 ‘무배당’이란 문구가 명칭 앞에 붙어 있는 상품을 그 의미도 잘 모른 채 설계사가 권유하니까 그냥 가입하고 있다는게 금융소비자원의 지적이다.
무배당보험은 배당금이 없는 보험으로 1992년 처음 도입할 때는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므로 배당금이 있는 유배당보험과 비교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보험사들이 무배당보험을 판매하면서 유배당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얼마나 싼 지 비교해서 알려주고 선택해보라는 보험사는 한군데도 없고 무배당보험만 주로 판매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은 “보험사들이 유배당보험를 일찌감치 판매 중지해서 비교할 수 있는 보험이 없기 때문”이라며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은 축소됐고 적정보험료를 정산하는 기능도 사라져 버렸다”고 강조했다.
금융소비자원은 “변액보험, 종신보험, 무배당보험의 사례는 일부에 불과하다”며 “영업현장에서 소비자에게 상품명칭이라도 올바로 이해시키고 가입목적에 적합한 상품을 제대로 가입시키게 하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 보호”라고 밝혔다.
금소원 오세헌 보험국장은 “소비자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가입목적에 적합한 상품인지 꼭 확인해야 하고 최소한 상품명칭의 의미라도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한다”며 “보험사는 설계사 교육, 관리를 강화해 올바른 상품을 가입시키도록 실천케 하고, 소비자가 가입한 상품이 가입목적에 부합됐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재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