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해당 식품 모두 유통기한 지난 상태”, 회사측 “매장 잘못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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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25 노들역점<인터넷 화면 촬영> | ||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을 두 달 이상 넘긴 제품을 버젓이 판매해 소비자가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지난 4월 22일 라면을 사기 위해 GS25 노들역점을 방문했다.
며칠 뒤 김씨는 라면의 유통기한이 두 달 이상 지난 것을 발견하고 다시 매장을 찾았다. 김씨는 매장 직원으로부터 "같은 라면으로 교환하라"는 말을 듣고 진열돼있는 제품을 살펴보니 모두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매장 직원은 창고에서 같은 라면을 다시 꺼내 김씨에게 건넸지만 그 역시 유통기한이 지나 있었다.
결국 김씨는 가격이 같은 다른 종류의 라면으로 교환했다. 이 때 "매장 직원은 제품교환시 영수증 처리 작업이 필요한데 이는 사장님이 해야 하니 영수증을 맡겨두고 가라고 말했다"는 것.
김씨는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영수증이니 다시 방문할 때까지 보관을 부탁한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한 달 후 영수증을 찾으러 간 김씨는 영수증을 버렸다는 직원의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을 판매했지만 매장 편의를 위해 영수증을 준 것인데 한 달이 지났다는 이유로 버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노들역점 단골고객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도 사과 한마디 없이 법적으로 하라고 협박하듯 말하니 답답하고 속상하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것은 분명 매장이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 직원과 경영주에게 전체 상품 확인을 요구했다”며 “추가적으로 다른 상품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소비자분이 구입한 제품만 문제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소비자가 구입한 라면이 회전이 빠른 상품이 아니어서 나머지 잔여 상품을 반품하기 위해 빼놓은 상태였다”며 “유통기한은 사람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당시 근무했던 직원이 업무에 미숙해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GS25는 김씨에게 영수증을 재발급해 전달했으며 다시 한 번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