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함께 온 임산부가 마셨으면 큰일날 뻔", 회사측 "고개 숙여 사과"

▲ 탐앤탐스 스트로베리 요거트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조각 <사진=조씨제공>

서울시내 한 유명 커피숍 과일 스무디에서 플라스틱이 갈린 채 발견돼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조모씨는 지난 3일 일행과 함께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탐앤탐스(tomntoms)를 방문했다.

스트로베리 스무디 두 잔을 주문한 조씨는 빨대로 음료를 마시다가 목에서 이물감을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조씨는 음료 안에 플라스틱 조각이 함께 갈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커피숍 직원에게 건의했다. 직원이 사용한 믹서기 안의 남은 스무디에도 플라스틱 조각이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가맹점주가 찾아와 사실을 확인하고 조씨에게 사과했다.

조씨는 “임산부도 같이 있었는데 이 음료를 먹었으면 큰일 날 뻔 했다”며 “그런데도 커피숍 담당자는 음료 쿠폰으로만 보상하려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탐앤탐즈 가맹점주는 “그 날 소식을 듣고 찾아가 매장에서 손님에게 바로 사과했다”며 “과일 원액 용기의 뚜껑 부분을 직원이 믹서기에 실수로 떨어뜨려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손님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음료 상품권을 제시했으나 손님이 보상금으로 큰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탐앤탐스 가맹점주는 손님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면 반성의 뜻으로 달게 받겠지만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에 이물질이 들어있어 탈이 날 경우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등에 대해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단, 탈이 나지 않았다면 일대일교환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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