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 합동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정책을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기업 중에서 60% 이상이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고 있다"며 "직장어린이집을 짓는 대신에 외부에 위탁하거나 보육수당을 주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어린이집 수요가 100명이 되어도 수요가 적다는 이유에서 기업들은 보다 손쉬운 대체수단을 선택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또 "해마다 31만 명의 여성이 직장을 떠나고, 그중 반 이상은 아이 키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OECD에서 최고지만, OECD 중에서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저출산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우수한 여성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 장관은 "군부대 내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에도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보다 독려하기 위해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명단을 일간지에 공개하고, 동시에 우수한 사례를 함께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장관은 "법 개정을 완료하는 대로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의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복잡한 설치기준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원스톱 정보제공과 컨설팅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모임에서 개선된 직장어린이집의 지원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 장관은 다섯 가지 기본정책을 내놓았다. 조 장관은 "기업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하고, 설치비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며 "보육수요는 많지만 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과감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고용보험기금 사업장이 아닌 군대 등에 대한 설치 운영비 지원을 신설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며 "대체 수단 제도 중 무상보육정책과 모순되는 보육수당, 위탁계약 제도를 정비해 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기업의 어린이집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명단공표제도 등 의무 이행 확보 수단에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엿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