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약속위반등 휴대폰이 80%"…본지도 전체 420건중 올해만 198건 접수

   
▲ <표>‘12년 동기 대비 (단위: 건)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올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통신 요금제 관련 민원이 지난해와 비교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올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관련 통신요금제 민원은 총 2,36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1,468건과 비교해 60.9%나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표적인 통신요금제 민원은 △휴대폰 개통 시 고가 요금제 가입 강요 △LTE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과장 광고 △기기 대금 할인 조건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후 약속 불이행 등이다.

접수 민원 중 통신 유형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민원은 휴대전화 관련한 요금제로 △휴대전화 5,167건(80.0%) △인터넷1,890건(29.3%) △집전화283건(4.4%) 순이었다.

접수민원의 휴대전화 요금 유형은 △LTE 요금제(34.3%) △약정계약(29.3%) △데이터 요금제(22.5%) △무제한 요금제(9.7%) 등의 순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각종 무제한 요금제가 경쟁적으로 출시되면서 ‘무제한 요금제’ 민원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민원 처리기관은 방송통신위원회(72.7%) △미래창조과학부(12.5%) △한국소비자원(4.7%) △공정거래위원회(3.4%) △경찰청(2.6%) 순이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원정보를 분석해 언론에 공표하고 관계기간에 제공하겠다”며 “이러한 민원 정보는 국민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체감 수치는 본지 소비자고발센터 휴대폰 섹션에서 '요금'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했을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요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한 불만 건수가 420건 안팎에 이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올해 제보된 것만 198건에 이르고 있어 전체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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