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알선 통해 상사 분쟁 60~70% 해결
![]() | ||
| ▲ 대한상사중재원의 알선 절차 <사진출처=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 발췌> | ||
최근 소비자고발신문에 업체가 업체를 고발하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
지난 10일 접수된 사례를 보면, 옷감공장을 운영 중인 L씨는 L업체에 교복 옷감을 납품하고 있다. 그러나 L업체는 600만원의 결제를 미루고 있다.
L씨는 이전 결제 분을 결제해야 물건을 주겠다고 했지만 L업체는 물건을 다줘야 결제를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L씨는 “여태 결제를 미뤄 믿을 수 없는데 나머지 물건마저 준다면 나만 손해 보는 것 아니냐”며 “이제 L업체는 연락마저 받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와같이 소비자고발신문에 업체를 고발하는 업체가 있지만 업체 간의 분쟁은 소비자건이 아니라 본지가 중재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이 때 업체를 운영 중인 소비자는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주는 비영리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한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알선, 조정, 상담을 통해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분쟁종합지원센터 전덕수 센터장은 “가맹점, 중소기업이든 다 관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업체들 대부분 알선신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센터장은 “알선은 민원형식으로 무료고, 대한상사중재원 직원이 개입해 도와주고 있지만 강제력은 없다”면서도 “알선 사건의 60~70%, 연간 800~1000건이 해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재는 법적효력이 있고 분쟁중인 양 업체가 소송 대신 중재를 하겠다고 하면 단심제로 진행되며 법원의 소송에 비해 저렴하고 신속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상사중재원은 소송으로 가기 전 해결을 도와주는 곳으로 이곳에서 합의가 안된다면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해 배상청구하거나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 소송을 청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