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국소비자원 "최근 3년간 총411건"…올해 본지에만 32건, 코웨이 10건"

#사례1) A씨는 렌탈 약정기간 5년, 렌탈료 월 48,900원의 정수기를 렌탈하여 사용하다가 이후 사업자가 제품하자로 인한 리콜이라며 새 정수기를 설치하고 기존 렌탈계약 해지 및 재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해옴에 따라 A씨는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례2) B씨는 지난 2010년 7월 3년 약정으로 정수기를 렌탈했으나 사업자가 필터 교체 및 청소 등 관리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2. 3월 소비자의 요구 후에야 방문한 기사가 필터를 교체하던 중 냉수기 탱크에 이물질이 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비자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절했다.
 
# 사례3) C씨는 2012년 1월 렌탈기간 3년, 렌탈료 월 25,000원에 정수기 렌탈 계약을 체결한후 해당 정수기를 사용 중 개인 사정으로 해지를 통보하자 사업자는 잔여 렌탈료의 60% 상당의 위약금을 요구해왔다.
 
건강이나 편의성을 고려해 렌탈 정수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점차 늘고 있으나  위 사례들처럼 업체의 허술한 정수기 관리 등으로 위생상 피해를 겪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접수된 렌탈 정수기 소비자피해는 총 411건에 이르며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특히 올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8.4%나 급증,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렌탈 정수기 소비자피해는 2010년 103건, 2011년 137건, 2012년 171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지난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8.4%나 증가한 46건이 접수됐다.
 
피해 411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정수기 “관리부실로 인한 위생문제”가 33.1%(136건)로 가장 많았는데 사업자가 필터교환 등 정기적인 관리를 소홀히 해 정수기 내에 곰팡이와 물이끼가 발생하고 벌레가 유입되는 등 위생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정작 사업자는 렌탈료만 꼬박꼬박 인출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밖에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관련” 피해가 31.4%(129건)였으며 “제품 및 설치상 하자”가 19.2%(79건)로 드러났다.
 
지난해 1만대 판매 당 소비자피해 건수가 많은 상위 10개 업체를 비교한 결과, “현대위가드”(6.9건)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한샘이펙스”(5.0건), “제일아쿠아”(4.3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점유율 상위 업체 중에는 “청호나이스”가 2.3건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밖에 쿠쿠전자(0.9건), 코웨이(0.6건), 동양매직(0.4건), LG전자(0.4건), 교원(0.4건)은 피해 건수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위생상 문제가 제기된 주요 정수기 업체를 상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조치 중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계약 시 청소 및 필터교환 등 정기적인 관리와 관련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렌탈기간과 임대료 등 기본 내용 및 특약 사항 등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며 계약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이체내역 및 계약내용 변경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들어 13일까지 5개월여동안 본지에 제보된 렌탈정수기 불만 제보는 총 32건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불만건수는 코웨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청호나이스 6건,  동양매직 5건,  한일 3건, 한샘 교원 쿠쿠 현대등이 각각 2건을 기록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 등 소홀)로 인한 사용 장애시 장애기간 렌탈료 면제 또는 계약해지, 계약해지 시 위약금 면제 및 등록비 반환, 소비자는 실 사용기간 렌탈료를 부담하도록 돼있다.

또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시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는데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도록 명시돼있다.

아울러 약정 의무사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임대차기간 임대료 총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토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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