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아시아 등 4개 항공사에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작년 3월, A씨는 말레이시아 여행을 위해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에서 왕복항공권을 구입했다가 출발 10일 전에 취소했다. A씨는 일정 위약금을 제외한 환불을 요구했지만 항공사측은 약관에 따라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다. 결국 A씨는 여행을 가지도 못하고 항공권 70여만원을 모두 지불한 셈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권 환불불가라는 약관을 운용하는 에어아시아와 피치항공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던 저비용항공사들의 불공정한 관행이 끊어질 전망이다.

   
▲ 저비용항공사 등 환불불가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내용 <자료=공정위제공>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항공사는 모든 항공권에 대한 환불불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항공운임 크기의 비율이나 소비자혜택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의 이익만을 감안하고 있다는 것.

공정위 관계자는 “환불불가라는 약관조항은 고객이 저비용항공사에서 운임 할인을 받은 이익에 비해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설명했다.

에어아시아는 공정위의 시정권고서를 수령한 날부터 60일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고발 등 필요한 강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 피치항공은 오는 7월 1일부터 항공권에 취소 수수료인 3만5천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할인 항공권 예약을 취소했을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고 있는 터키항공에도 시정을 권고했다. 터키항공은 판촉 항공권의 예약을 취소하면 항공운임의 94%(114만2800원)를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이는 일반 할인 항공권 취소 수수료(284,200원)의 4배 이상 비싼 금액이다.

또한 터키항공은 판촉 항공권의 취소에 대해서는 유류 할증료를 아예 돌려주지 않고 있다. 유류 할증료는 항공편을 실제 이용하는 고객이 부담하는 요금이므로 고객이 항공기 이용을 하지 않았다면 돌려받아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에어프랑스, 델타항공, 에어캐나다 및 싱가폴항공 등 대부분의 국내외 항공사들의 경우 항공권 예약 취소시 유류 할증료를 고객에게 환불해주고 있다.

카타르항공도 판촉 항공권에 환불 불가라는 약관을 운용하다 올해 1월부터 취소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돌려주는 등 자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항공사의 불공정한 환불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련기관과 함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도록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항공사 약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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