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12개에서 16개로 확대

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등 12개에서 양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를 포함한 16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기존 12개에서 16개로 늘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배달용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살아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 면적과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의 음식명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

글자 크기도 음식명의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해야 하며 음식점 내에서 조리되는 음식 원료의 혼합 비율과 진열·보관하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음식점에서 냉장고 등에 진열·보관하는 식재료의 경우, 기존 축산물 뿐 아니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모두 진열 냉장고 앞면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종전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두 가지 원료만 표시했으나,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에 대해서는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재료와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표시제 강화로 농수산물의 둔갑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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