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눈을 통해 소비자 중심으로 개선작업 펼펴 나갈 계획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오는 25일과 26일 소비자원 2층 대교육장에서 CCM 신규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13년 제2차 CCM 신규평가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업들이 CCM 신규평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하는 CCM 관련 교육을 평가신청 전 총 10시간 이상을 1년 이내 이수해야 한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의 눈으로 보고 소비자 중심으로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하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로 공신력이 있다.
특히 인증기업에게는 CCM 인증마크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CCM 운영은 소비자들에게 상품 및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한 것으로, 소비자 문제 발생 시 인증기업의 CCM 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다음달 10일, 2013년 상반기 18개 CCM 인증기업에 대한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증기업의 CCM 운영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우수사례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정환편집국장
knews24@naver.com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