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애초 잘못 설치 인정하고도 후속조치 없어”…업체측 “완벽 수리”

   
▲ 정씨가 직접 성에를 제거하다가 훼손된 냉각배출구 <사진=정씨제공>

냉장고를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 불량으로 1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됐지만 어떤 배상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거주하는 정모씨는 지난 2월 ‘성진 하이쿨’에서 생맥주 냉장고를 구입했다.

정씨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냉장 상태로 5도를 유지해야 하는 맥주를 보관하기 위해 생맥주 냉장고를 구입했다고 전했다.

정씨는 “냉장고를 구입하고 사용한지 약 두 달 후부터 가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맥주가 시원하지 않고 맛이 이상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냉장고를 살펴본 정씨는 냉각바람이 나오는 부분에 두꺼운 성에가 생겨 냉장고 내부가 10도 이상의 온도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직접 성에를 제거한 정씨는 그 후에도 나아지지 않아 AS접수를 했고 온도센서 위치에 문제가 있다는 기사의 진단에 수리를 받았다.

그러나 정씨는 “그 후에도 성에는 더 두껍게 생기기 시작했고 한통에 10만원인 맥주 10통이 부패돼 폐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다시 한 번 AS를 접수한 정씨는 “기사말로는 애초에 공장에서 온도센서를 잘못 설치해 냉장고가 영하 20도 이하로 세팅됐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며 “이 때문에 냉각이 24시간 돌면서 성애가 녹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정씨는 “애초에 잘못 설치했다는 것은 분명 100% 불량제조품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맥주 100만원 상당을 폐기하게 됐고 불가피하게 직접 성에를 제거하다가 냉각배출구가 훼손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락해보니 지금 잘 사용하고 있어 손해배상에 대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더라”며 “요즘 같은 불경기에 냉장고 불량품을 판매하고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문제가 생겼을 때 AS접수를 빨리 했으면 그런 손해가 없었을 텐데 문제가 발생하고 2주 정도 후에 AS접수를 하셨더라”며 “고장이 났다면 당연히 교체나 교환을 해드려야 하지만 현재 수리를 받고 잘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제품이라는 것이 100% 완벽하게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몇 번씩 계속 됐다면 당연히 처리를 해드려야 하지만 1차적으로 처리를 해서 완벽하게 수리가 된 상태”라며 “고객이 얼음을 직접 깨서 찌그러진 냉각배출구도 아무 이상 없이 쓰게끔 처리했다”고도 덧붙였다.

업체측은 “고장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책임을 지고 수리를 해드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 중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현재 정씨는 아직도 생맥주 냉장고에 성에가 100% 제거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해왔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냉장고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 수리가 안되면 교환, 교환이 안되면 환불토록 돼있다.

냉장고의 부품보유기간은 제품단종일로부터 8년이며 그 기간내에 수리를 하지 못한다면 냉장고의 내용연수 7년중 남은 부분에 대해 잔존가치를 반환받을수 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5%를 보상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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