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량 콜정보 발송후 취소시 수수료 뗀 3개사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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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역 대리업체들은 목적지를 모두 공개하는데 비해 대전지역은 임의적으로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제공> | ||
공정거래위원회는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은 콜정보를 발송하고 대리운전기사가 목적지 확인 후 배차를 취소하면 취소비를 부과한 대전지역 대리운전연합 대표사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18일 공정위는 대전지역 세종연합, 콜마트연합, 로지연합의 대표사인 (주)8282기획, (주)삼삼드라이브, ㈜투투에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현재 대리운전은 고객이 대리운전 사업자(콜센터)에 콜을 접수하면 사업자가 대리운전기사에게 콜 상세정보를 통보하고 고객에게 대리운전요금을 받은 대리운전기사는 사업자에 약 20∼25%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대전지역의 사업자들은 대리운전기사에게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은 콜정보를 발송하고 기사가 해당 콜을 선택한 후 배차를 확정한 뒤에야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이 후에 대리운전기사가 해당 목적지가 맞지 않아 배차를 취소하면 취소비로 건당 500원을 부담하게 했다. 이는 고객이 대리운전기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으로 대리운전을 요청했을 경우 취소가 많다는 점을 악용해 대리운전기사에게 불완전한 정보를 주고 거래 취소를 유도하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열악한 지위의 대리운전기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대리운전업체들의 불합리한 행태가 근절되고, 대리운전 기사들의 처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에도 고의적으로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고 배차 취소비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는 대리운전업체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인 기자
kji@ik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