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자율규제안으로는 사행화 방지 한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게임업계의 사행화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문체부는 19일 온라인 고스톱·포커 게임(이하 웹보드 게임)의 사행적 운영 차단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 조항은 게임법 제28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1월 게임머니 구입한도, 1인 1회 게임머니 사용한도, 1일 손실한도, 게임의 상대방 선택 금지, 게임의 자동진행 금지, 로그인 시 본인인증 조치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게임법 시행규칙에 따라 경고(1회), 영업정지 5일(2회), 영업정지 10일(3회), 영업정지 한달(4회)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문체부는 "지난 2주간 경찰청·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관계부처 회의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그 실효성을 검토했으며 도박피해자모임 등 관련 시민 단체의 의견도 수렴했다"며 "지난 5월 (사)한국게임산업협회가 발표한 자율규제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게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상기 개정안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입법예고(40일)를 통해 관계부처·업계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동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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