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머스마켓·하나로마트에 계산원, 판매원 등 총 71명 명목상 도급계약
구미농협과 김천농협이 일부 유통업체에 불법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구미농협이 운영하는 파머스마켓과 김천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각각 37명, 34명의 불법파견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구미농협과 김천농협은 지난 2008년부터 협동기획과 도급계약을 체결해 매장관리 등의 업무를 맡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당국은 해당 도급계약이 명목상의 도급일 뿐 실질적으로는 각 농협이 해당근로자에 대해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있어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근로자들은 파견법 제5조에 따라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계산원, 판매원 등의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8월부터 개정된 파견법에 따라 불법파견으로 판단된 경우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해 이번에 적발된 각 농협은 해당근로자 총 71명을 즉시 직접 고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이와 같은 사례가 다른 지역의 단위농협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불법파견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해당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합법적인 고용관계로 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이번에 적발된 농협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 사법처리와 함께 1인당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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