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방송중 약관 고지 없어”, 회사측 ”한번 설치한 제품 재판매 못하기 때문"

   
▲ 김씨가 구입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아이로보 <사진=바디프랜드 홈페이지 발췌>

TV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계약한 소비자가 하루만에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얼마 전 TV에서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홈쇼핑 광고를 보게 됐다.

김씨는 4만9,500원을 39개월 동안 지불한다는 내용으로 안마의자 렌탈 계약을 했고 지난 18일 배송과 함께 설치를 받았다.

김씨는 “안마 의자에 수면기능이 있다는 홈쇼핑 광고를 보고 전주에 사시는 부모님께 선물로 보내드렸다”며 “그런데 15분 정도 사용해보시더니 몸에 통증이 생겨 앞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김씨는 “다음날 아침 바디프랜드에 연락해서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했다”며 “당연히 다른 홈쇼핑 물건처럼 소비자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가 될 줄 알았는데 정말 황당하다”고 덧붙였다.

   
▲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렌탈 약정서 내용 <자료=바디프랜드 홈페이지 발췌>

김씨는 “홈쇼핑을 한 시간 동안 보고 있었는데 취소나 환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비용은 사용한 날부터 청구한다고 해서 아직 지불하지 않았고 약관에 대한 내용도 고지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안마의자 같은 경우 한번 포장을 뜯고 설치하면 재렌탈이나 재판매를 못하게 된다”며 “원칙적으로는 7일 이내에 환불하는 것이 맞지만 안마의자라는 제품의 특성상 '사용으로 인해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우’에 해당돼 예외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설치기사가 방문한 후 떠나기 전에만 청약철회를 해도 위약금 없이 처리를 하고 있다”며 "안마의자의 경우 한 번 옮기는데 적어도 1톤 이상의 트럭이 필요하고 배송하는 사원의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약정서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할 때 일일이 설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안마의자는 가구이기도 하고 전자제품, 기계제품에 해당하기도 하는 등 애매한 부분이 많아서 포괄적인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 외에는 각 사례별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현재 김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바디프랜드 약관심사를 청구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아울러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와 9조에는 소비자의 해지 해제를 제한하는 등 불리한 조항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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