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서비스센터 부천점 "기기교환은 동종 모델만 가능"

   
▲ <사진=베가R3 홈페이지 화면캡처>

단말기 불량으로 인한 기기변경을 요청하는 소비자와 업체간 소비자가 구매한 휴대폰의 금액산정을 두고 마찰이 발생했다.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올 초 베가R3 휴대폰을 90만원 정도에 구입했다.

구입 후 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6월 달까지 버튼의 오작동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경기도 부천에 있는 팬택 서비스센터 부천점을 방문해 수리를 받았다.

같은 고장으로 인한 잦은 A/S에 지친 김 씨는 서비스센터에 기기변경 교환을 요청했다.

김 씨는 “휴대폰을 9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구입했는데 서비스센터점은 현재 베가 R3 출고가인 54만원으로 제품의 금액이 측정된다며"며 "원하는 단말기금액과의 차액을 지불하면 기기변경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또 “사용한지 1년도 되지 않은 휴대폰에서 같은 고장이 여러 번 반복돼 기기변경을 요청하는데 구입금액이 아닌 현재 출고가로 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팬택 서비스센터 부천점 담당자는 “교환은 동일모델로 진행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같은 기종의 사용을 거부해 기기변경을 해주는 것"이라며 "변경을 원하는 단말기 금액과 전산에 나타나는 베가R3 금액(현재출고금액)을 기준으로 두 기기의 차액을 계산, 부족한 부분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기기변경을 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또 “이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김 씨의 경우 수리를 했던 기록이 있으므로 단말기 환불을 해 줄 수 있으며, 환불은 단말기의 구입가격으로 가능하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본래는 소비자가 구매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산정하는 것이 맞으나 업체에서 출고가금액을 주장한다면 변경을 원하는 단말기의 금액도 현재 출고가로 계산해 차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이 기간내에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문제로 동일 고장이 3번나 수리까지 마쳤는데도 또 같은 고장이 난다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성능기능상의 고장이 아니거나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3번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수리기록이 없으면 보상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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