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의약품으로 만든 한약을 독감치료제 등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한의사가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무허가 불법 한약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한의사 김 모 씨와 한약재 수입·도매업자 황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9월 사이 황씨를 통해 중국에서 밀반입한 무허가 의약품 '제통어혈'을 이용해 총 6억6000여만원 가량 무허가 한약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통어혈을 캡슐에 담거나 다른 한약재와 섞은 뒤 '회생독감완', '회생관절완' 등의 이름을 붙여 독감치료제, 관절약 등으로 팔았으며 '성장통완', '아토완', '어린이감기뚝'이라는 이름으로 소아 환자용으로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제통어혈’에는 카르바마제핀과 디클로페낙 등 전문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분열증 치료제에 쓰이는 카르바마제핀은 졸음, 어지럼증, 두통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할경우 자살충동과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졌다.
또한 디클로페낙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전문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약품이다.
손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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