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시청하지 않아도 해지신청하지 않으면 수신료 지불

# 소비자고발신문 6월 12일 제보)

지난 1월 6일 상가 계약 후 입주한지 2달정도 지났습니다.

상가에 입주당시 TV선이 연결돼 있는 줄 몰랐으며, 이용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서야 TV 수신료가 4달동안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전력에 전화하니 KBS방송으로 연락을 취해보라며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KBS는 TV를 보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신고하고 해지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4달동안 지급된 청구료를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상가에는 한국전력에서 매달 방문해 청구금액 등을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TV를 시청하는지 체크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물론 TV 수신료가 한국전력 명세서에 나와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확인을 잘 안하잖아요?

답변)

TV 수신료를 내지 않으려면 이용자가 미리 신청을 해야하는게 현실이다.

전기요금과의 통합부과 해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금이 부과됐다면, 이용자가 4개월동안 TV가 없었다거나 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요금 반환이 어렵다.

우선 지금이라도 국번없이 123(한전 대표번호)로 전화해 TV가 없어 이용하지 않으므로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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