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 법원에서 진행된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에 패소했다.

교도통신은 도쿄지방법원 재판부가 지난 21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의 터치 조작과 관련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이 제기한 한화 약 11억8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교도통신은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심리는 향후 진행될 예정이며 애플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청구액을 대폭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법원에서 진행된 특허 침해 소송에서도 모두 삼성이 애플에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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