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어려운 약관으로 소비자들 가입 피해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최근 최근 늘고 있는 치아보험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치료비가 보장되지 않는 경우를 잘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25일 당부했다. 

 
치아보험은 우선 치과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수다.
 
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도 다수 있는 만큼 보험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치아보험은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또는 발치한 치아를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료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동일한 치아에 복합형태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 지급된다. 또 과거 5년 동안 치아우식증 또는 치주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는 해당 질병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치아보험은 60세까지만 보장하는 상품이며,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현재 판매 중인 치아보험은 대부분 60세 이후에는 보장이 안되며, 실손의료보험처럼 갱신형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갱신시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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