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비게이션 업데이트 1년 이상 제공되지 않은 경우 10% 가산 환급

# 소비자고발신문 6월 24일 제보)

2011년에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내비게이션도 옵션으로 23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 후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해도 다른 방향으로 표시가 되는 등 문제가 있었습니다.

작년 초부터 자동차회사에 계속 문제제기를 했는데 내비게이션 오류는 인정하지만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거의 2년 동안 문제제기를 했지만 지난주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230만원을 주고 산 내비게이션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

차량 출고 시 장착된 옵션 용품의 경우 하자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돼있다. 따라서 위 제보자의 경우 옵션으로 구입한 내비게이션의 하자에 대해서는 자동차회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에어백, 차량용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옵션용품의 하자는 품질보증기간(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무상수리, 그 밖에는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경우 업데이트 서비스가 1년 이상 제공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불이행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이행에 책임 있는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구입가에서 정액 감가상각을 한 금액에 10%를 가산해 환급해야 한다.

위 제보자의 경우 내비게이션의 사용연한인 5년 이내에 업데이트 서비스가 1년 이상 이뤄지지 않았다면 구입가 230만원에 추가로 10%를 더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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