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커피 등 커피가공품 4종, 누에번데기 등 원산지표시대상 추가

앞으로 액상커피 등 '커피가공품'과 오디, 누에번데기 등의 '양잠산물'에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될 예정이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커피 가공품과 양잠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요령’ 고시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총 4종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커피는 원산지에 따른 품질차이가 크기 때문에 커피 가공품 원료인 생두를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커피 생두의 주요 수입국은 베트남, 브라질, 콜롬비아 등으로 전체 커피물량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양잠산물의 경우 국내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입산과 구별할 필요성이 증대해 원산지 표시대상에 추가했다. 이는 기능성 양잠산물 농가생산액이 증가해 국내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현행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사항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도가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본다”며 “28일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와 더불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와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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