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뷰티점 "제품 사용여부 확인할 방법 없어…"
소비자와 화장품업체 간 의견 다툼이 발생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거주하는 박 모 씨는 지난 22일 역삼동에 위치한 K 뷰티센터점으로부터 무료스킨케어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고 24일 매장을 방문했다.
K 뷰티센터점에서 무료스킨케어를 받은 박 씨는 상담사로부터 화장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당일 등록하면 특별회원으로 화장품 구입시 스킨케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박 씨는 기초 화장품 20만원, 앰플 2박스 40만원, 총 60만원의 화장품을 구매했다.
박 씨에 따르면 스킨케어로 피부트러블이 생겼으며 대학생 입장에서 너무 비싼 금액인 것 같아 지난 25일 재방문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앰플 박스포장이 뜯겼다는 이유로 기초 화장품 20만원에 대한 부분만 환불을 받았다.
박 씨는 “제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구매 당시 매장 측에서 개봉 시 환불불가 동의서를 쓰도록 요구하며 저에게 상품 개봉을 유도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K 뷰티센터점 실장은 “기초제품 등 20만원의 화장품은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로 14일이내 환불이 가능하며 재판매 역시 가능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처리를 했다"고 답했다.
이 실장은 또 "모이스처 앰플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개봉했으며 상자도 버린 상태로 화장품을 열어봤는지 확인이 안되는 상태라 환불이 어렵다고 말했으며 소비자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참고)
전화권유로 매장을 방문해 물건을 구매한 경우도 방문판매법이 적용된다.
방문판매법 제 8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재화 등을 공급받은 14일 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포장을 뜯었다 하더라도 사용한 제품값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이 가능하다.
